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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043
종료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47:17
핵심 내용 AI 요약

독립유공자의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우수 취업 지원 기관 지정 및 이행 의무 보고 체계를 마련하고, 이행 미흡 기관 공표를 통해 지원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043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07-2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ㆍ사기업체 및 공ㆍ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국가 등이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채용ㆍ우선고용의무 이행 실태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며, 채용ㆍ우선고용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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