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029
종료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48:57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미성년자의 국가자격 취득 제한을 없애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029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7-1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함으로써 미성년자에게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