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028
종료됨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49:04
핵심 내용 AI 요약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새로운 기관 설립으로 소방시설의 효율성 향상과 산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028
- 제안자
- 임호선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07-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설립 및 소관 사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술원의 경우 그 업무가 소방용품 시험 검사, 장비 품질검사, 전문 교육 등 기술 중심의 업무에 집중되어 있어 소방산업의 진흥 업무에 관해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최근 대형 화재들의 경우, 소방시설의 노후 및 낙후가 화재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 소방산업 진흥 업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소방산업진흥공단을 설립하여 기존에 기술원이 담당하였던 소방산업의 육성과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진흥업무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