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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027
종료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49:11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027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7-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및 기업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음. 한편 이러한 지방세 감면 특례는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기한이 설정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 및 제5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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