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023
종료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49:39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의 역할 강화를 통해 노인들의 종합적인 복지 증진과 영양 개선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023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7-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은 다른 노인복지시설에 비하여 접근성과 이용률이 높은 시설로써 노인복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실질적인 역할이나 필요한 지원사항이 충분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존에 여가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던 노인복지관에 대하여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용어와 정의를 개정함으로써 상담, 돌봄, 건강지원, 노년사회화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함. 또한, 노인의 소통 공간뿐만 아니라 공동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경로당의 경우 노인의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을 위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 5일 이상 점심식사 제공 등의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1조제8호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