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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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51:05
핵심 내용 AI 요약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징역형 실형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들의 도축업 허가 결격 사유가 명확히 규정되어 법적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011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7-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축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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