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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009
종료됨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51:19
핵심 내용 AI 요약

경찰의 인사권 독립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개입 절차를 축소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009
제안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7-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치안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닌 경찰청 소관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대상자의 제청,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정년 연장 관련 경유 및 경정 이상 간부 경찰공무원의 징계 관련 경유 등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ㆍ정년연장ㆍ징계 등 인사와 관련한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 또는 경유를 거치는 절차를 삭제하는 한편, 이와 같은 사항들은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가 관여가 필요한 중요한 사항들로 보아 동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제7조제1항, 제30조제4항 및 제3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7호) 및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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