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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001
종료됨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52:16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의 직업교육 훈련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기본계획에 청년 특화 내용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001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07-1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 훈련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내용에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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