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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999
종료됨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52:31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교육 지원 기능 통합 운영을 위해 여러 교육 관련 위원회를 정비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999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07-1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기본법」에 학교교육지원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되,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에 따른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융합위원회 등 8개 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학교교육 지원에 관한 심의 기능을 학교교육지원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등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등 1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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