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997
종료됨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52:45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에 미성년자 예외를 도입하고, 성년이 된 후 자격 취득을 허용함으로써 기회 확대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997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7-1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여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되,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공인노무사 자격은 성년이 된 날부터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