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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997
종료됨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52:45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에 미성년자 예외를 도입하고, 성년이 된 후 자격 취득을 허용함으로써 기회 확대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997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07-1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여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되,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공인노무사 자격은 성년이 된 날부터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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