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995
종료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52:59
핵심 내용 AI 요약
수도권 외 지역 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율 인하를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995
- 제안자
- 구자근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4-07-1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세율 인하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5%포인트 인하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