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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993
종료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53:13
핵심 내용 AI 요약

대도시권 내 소규모 개발사업들을 통합 관리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함으로써 교통 혼잡 완화와 시민 불편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993
제안자
소병훈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7-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 등 도시지역에서 인접하여 시행되고 있는 소규모 개발사업들을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관점에서 추진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교통대책이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시행되지 못하여 교통체증과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유사한 목적으로 인접지역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들의 규모를 합산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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