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991
종료됨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여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53:28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으로 미성년자 아이돌봄 연령 제한이 완화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991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7-19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