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990
종료됨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53:35
핵심 내용 AI 요약
해양경찰위원회 심의 대상에 국무총리가 직접 관여하는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 임용추천, 정년연장, 징계 사항 추가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990
- 제안자
- 한정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7-1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ㆍ정년연장ㆍ징계 등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가 관여가 필요한 중요한 사항들로 보아 동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에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추천ㆍ정년연장ㆍ징계 등에 관하여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의2 신설,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9호) 및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