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989
종료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53:42
핵심 내용 AI 요약
이 개정안은 이직률이 높은 단기 근로자와 예술인, 노무제공자를 고용하는 사업에 대한 실업급여 보험료를 상향 조정하여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989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7-1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6월 30일 현재 고용보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으로서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이직한 단기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넘는 사업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다음 보험연도의 해당 사업에 대한 실업급여 보험료는 직전 보험연도의 해당 사업에 대한 실업급여 보험료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증액한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기 일자리의 확산을 방지하고 고용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