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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988
종료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53:49
핵심 내용 AI 요약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의 지원 범위와 조건이 개선되어, 수급 횟수에 따른 일액 감액과 대기기간 연장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988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07-1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의 감액 기준 및 대기기간 연장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의 감액(안 제46조의2 신설)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해당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다시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의 구직급여일액은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액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 나.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대기기간 연장(안 제49조제2항, 제77조의3제6항 및 제77조의8제6항) 종전에는 최대 7일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의 반복수급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감액되는 경우 등에는 최대 4주를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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