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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970
종료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56:01
핵심 내용 AI 요약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의무화하고, 산업기능요원 편입 및 전문연구요원 전직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970
제안자
고동진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4-07-1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경제 및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야 함. 하지만 이들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는 현행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고급인력이 첨단산업에 계속하여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계기가 없는 상황임.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병역지정업체(대기업, 대기업 연구기관 및 연구개발 업체를 포함)를 의무적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해당 업체의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연구기관 등에 전직할 수 있도록 하여,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고자 함(안 제3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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