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959
종료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57:21
핵심 내용 AI 요약
노동조합 간 활동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노동조합의 공정한 활동 환경을 조성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959
- 제안자
- 권영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7-1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복수의 노동조합의 설립ㆍ가입을 허용하고 있음. 대신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의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거나, 근로자가 가입한 다른 노동조합의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다른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는 행위 및 근로자가 가입한 특정 노동조합을 탈퇴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노동조합의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동조합의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