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957
종료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57:36
핵심 내용 AI 요약
중증장애인의 직업 안정성 강화를 위해 근로지원인에 대한 자격 및 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957
- 제안자
- 권영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7-1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증장애인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을 직업 현장에 보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인력은 그 자격, 결격사유, 범죄경력 조회 및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데 반하여, 근로지원인에 대하여는 이러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음. 이에 현행법에 근로지원인에 대한 자격, 결격사유, 범죄경력 조회 및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근로지원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