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948
종료됨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58:40
핵심 내용 AI 요약
자율방범대원의 사무 공간 지원을 위한 특례 신설로 운영 효율성 향상과 지역 치안 강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948
- 제안자
- 박정현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4-07-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자율방범대는 지역의 치안유지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자율방범대와 대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 공간이 부재하거나 열악하여 일각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유ㆍ공유 재산을 활용하여 자율방범대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또는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여 자율방범대 운영의 목적 달성과 지역차원의 치안 이익을 극대화 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