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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943
종료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59:16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간호조무사도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에 포함되어 사각지대 해소 및 조기 발견이 가능해집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943
제안자
문정복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7-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신고의무자에 해당되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환자의 간호에 많은 부분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자를 포함함으로써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노인학대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2항제1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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