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930
종료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00:53
핵심 내용 AI 요약
보훈보상대상자 자녀의 교육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의 교육 지원 책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930
- 제안자
- 진선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7-1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대학이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 등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가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가 교육비 지원을 사립대학에 전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사립대학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립대학이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그 면제금액의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여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국가의 교육지원 책무를 다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