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929
종료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01:00
핵심 내용 AI 요약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 심의를 확대하여 국가과학기술 발전 전략의 국제적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929
- 제안자
- 한민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7-1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 등을 자문하고, 과학기술 주요정책, 과학기술혁신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두고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이 중요해지는 상황임에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타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