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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928
종료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01:08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유공자 자녀 교육비 지원 방식을 개선하여 사립대학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928
제안자
진선미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7-1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대학이 국가유공자의 자녀 등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가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가 국가유공자의 자녀 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사립대학에 전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사립대학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립대학이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그 면제금액의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교육지원 책무를 다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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