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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918
종료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02:20
핵심 내용 AI 요약

소득세법 개정으로 난임시술비 세액공제 기준이 총급여액의 3% 초과에서 제외되어 지원 확대 및 저출생 극복 정책 강화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918
제안자
최기상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4-07-1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총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고 공제율은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의료비의 15%(난임시술비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국가 등에 의한 난임치료 지원은 출산 의지가 있는 부부를 지원해 저출생 극복을 가능하게 하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소득에 관계없이 보편복지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큰 정책임에도 소득세법상 난임시술비 공제가 총급여액의 3%를 넘는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되어 난임치료 지원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하는 현행 제한요건을 난임시술비 공제에 한하여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난임치료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의 저출생 극복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국민의 행복추구권 확대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4호 단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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