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910
종료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03:17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여 주 4일제 근무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고용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910
- 제안자
- 강훈식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4-07-1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시간에 대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주 5일제 근무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선진국은 이미 주 4일제를 도입하고 있고, 최근 우리나라도 일자리 나누기의 필요성, 여가문화의 확산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현행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6시간으로 단축하고 그에 맞추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규정을 정비하여 주 4.5일제 근무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및 고용기회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의2제1항, 제5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