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906
종료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03:46
핵심 내용 AI 요약
수도법 개정으로 수돗물 사고 발생 시 주민 보상 근거가 마련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권한이 부여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906
- 제안자
- 조지연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4-07-1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의 주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의 관리 등에 노력하라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2018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5년간 진행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이후 급증하는 수돗물 사고로 인하여 공동주택, 저수조, 세탁물, 각종 배관 등 피해가 속출하고 피부 트러블, 영업손실 등이 발생하는데도 보상 근거 규정이 없어 주민들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수돗물 수질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주민에 보상해 줄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수돗물 사고에 대한 보상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보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보상 방법의 세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