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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904
종료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04:00
핵심 내용 AI 요약

출산율 저하에 대응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10일로 연장하여 근로자의 임신 및 출산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904
제안자
박지혜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4-07-1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년(0.78명)보다 0.06명 감소하였는바, 이는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로 임신과 출산 환경과 제도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은 현행 10일에서 30일로, 난임치료휴가의 기간은 연간 3일 이내에서 연간 10일 이내로 각각 늘리고, 모두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기간 유급으로 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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