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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889
종료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05:47
핵심 내용 AI 요약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예방적 살처분 시 역학조사 결과와 정밀검사 결과를 고려한 유예사유를 추가함으로써 가축 소유자와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889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7-1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0조제1항은 가축 소유자에게 가축전염병 확진 후 살처분을 명하는 일반적 살처분과 가축전염병이 있으리라고 믿을만한 역학조사 결과 등이 있을 경우 일정 범위에 있는 가축을 선제적으로 살처분하도록 명하는 예방적 살처분을 함께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가축의 소유자가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가축방역관에게 가축을 살처분하도록 하면서 ‘병성감정’이란 예외적인 경우에는 살처분을 유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감염 등의 위험을 확인한 후 이루어지는 일반적 살처분과는 달리 예방적 살처분은 가축전염병에 감염되지 않은 동물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 광범위한 예방적 살처분이 가축 소유자와 집행 공무원 등에게 경제적 피해 및 트라우마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 살처분과 구분하여 집행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예방적 살처분을 명하는 경우 병성감정뿐만 아니라 해당 가축에 대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결과 지속적인 음성 판정이 나온 경우,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에 따라 살처분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도 유예사유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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