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888
종료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05:54
핵심 내용 AI 요약
민법 일부개정안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인지 또는 재판 확정 후 3년으로 단축하여 상속제도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888
- 제안자
- 권칠승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7-1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헌법재판소는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에 관한 청구권(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한 민법 조항은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1헌마1588 결정)을 하였음. 이에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경우에는 인지 또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되도록 단서규정을 새로이 신설하여 상속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공동상속인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9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