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887
종료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06:02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은 지역 불균형 해소와 자립적 발전을 목표로 하며, 특히 공공시설 복지인프라 확충을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 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춥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887
- 제안자
- 이정헌의원 등 25인
- 제안일
- 2024-07-1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공공시설을 위한 복지인프라 확대ㆍ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또한, 노인들의 수요가 높은 민간목욕탕과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을 향유하기 위한 도서관 및 체육시설 등이 코로나19 대유행동안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등 주민복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공공시설 복지인프라 확대 및 구축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