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879
종료됨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06:59
핵심 내용 AI 요약
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자유 보장 범위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 중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879
- 제안자
- 김성회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7-1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여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도 직무와 관련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정치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원노조가 여타 노동조합과 달리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3조 삭제 및 제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