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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876
종료됨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07:21
핵심 내용 AI 요약

해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섬 주민 이동 지원을 위한 선박 건조 비용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교통 복지 증진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876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7-1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섬 주민의 해양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항로 운영의 수익성이 낮아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함)를 지정하고 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사업자의 선박에 대하여는 그 선박건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선박건조 비용의 지원대상은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민간 여객운송사업자의 선박만 해당하고,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보조항로가 지정되지 아니한 곳에 대하여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해당 선박은 선박건조 비용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교통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박건조 비용의 지원 대상에 지방자치단체가 선박을 건조하여 운항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통하여 해상교통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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