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875
종료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07:28
핵심 내용 AI 요약
친족상도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형법 개정으로 고소 없이 공소 제기 불가능한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875
- 제안자
- 권칠승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7-1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헌법재판소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재산범죄(권리행사방해죄)에 형을 면제하도록 하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0헌마468 결정)을 내렸음. 이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외의 친족 간에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3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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