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864
종료됨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08:47
핵심 내용 AI 요약
방위산업 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정책 도입으로 경쟁력 제고와 혁신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864
- 제안자
- 정성호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7-1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청은 「’18∼’22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에서 방위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및 활성화 정책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방위산업계의 대ㆍ중소기업 협력 수준은 5점 만점에 2.67점에 그치고 있고, 수출액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 대기업 편중이 심한 편이라고 평가함.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창업 및 연구개발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언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이어서 실효적인 지원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