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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863
종료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08:55
핵심 내용 AI 요약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 허용을 통해 정치 참여 자유 확대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863
제안자
김성회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7-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법」에 따라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교원 등은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영국ㆍ미국ㆍ일본ㆍ프랑스ㆍ독일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무원과 교원 등도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의 정당 가입 제한을 폐지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2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1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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