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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860
종료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09:16
핵심 내용 AI 요약

공무원의 정치활동 범위 확대를 통해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고 동시에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860
제안자
김성회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7-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과도하게 강조한 나머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제한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반면, 한편에서는 현행법이 퇴직 후 90일이라는 이른 시기에 공무원의 공직후보자 출마를 허용하여 공무수행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우려가 존재함. 이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법관ㆍ검사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년까지 사직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정치적 자유를 확대함과 동시에 그와 비례하여 정치적 중립성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의 정당 가입 제한을 폐지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2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1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3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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