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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858
종료됨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09:31
핵심 내용 AI 요약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여 권익 개선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추진하고, 세계적 추세에 맞춰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858
제안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7-1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고 있고, 헌법상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3권의 기본권 보장이 전혀 되지 않고 있음. 그리고 현재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자살율이 가장 높은 공무원 조직으로 처우를 개선하고 내부의 민주적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론은 높지만 경찰공무원은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단결권을 바탕으로 스스로 권익을 개선하고 보호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에 대한 노조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실질적 권익향상과 외압에 스스로 민주적 통제 능력을 길러 인권침해나 수사권 남용 사례를 막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공무원은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기에 경찰공무원의 노조가입을 불허할 이유가 전혀 없음. 세계 각국에서 자주적 결사체로서의 경찰 노조는 지난 한세기 동안 보편화되어 왔으며 미국은 물론 유럽과 남미의 대부분 국가에서는 경찰노조가 만들어져 사용자인 정부와 단체교섭권을 행사해 경찰관 권익을 스스로 옹호하고 있음. 따라서 공무원 노동조합의 가입 기준 중 경찰공무원의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여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의 각종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모든 공무원들은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기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공무원은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갖지 않고 있어 노조활동이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협하거나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삭제함(안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6조제2항제3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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