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857
종료됨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한국은행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09:38
핵심 내용 AI 요약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재무상태표 용어 사용 확대를 위해 한국은행법 등 관련 법률 일부 개정을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857
- 제안자
- 김현정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7-1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