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853
종료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10:07
핵심 내용 AI 요약
기업회계 기준 변경에 따라 일제시대 용어를 현대 재무상태표 용어로 개정하여 법률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853
- 제안자
- 김현정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7-1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9조, 제18조, 제31조 및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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