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846
종료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10:58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통일하여 회계기준의 현대화를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846
- 제안자
- 김현정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7-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