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843
종료됨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11:20
핵심 내용 AI 요약
관세사법 개정으로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통일하여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843
- 제안자
- 김현정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7-1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7조의4제2항, 제17조의6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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