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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843
종료됨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11:20
핵심 내용 AI 요약

관세사법 개정으로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통일하여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843
제안자
김현정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7-1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7조의4제2항, 제17조의6제2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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