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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837
종료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12:56
핵심 내용 AI 요약

관광특구 지정 기준을 지역별로 유연하게 조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837
제안자
정연욱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7-1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 관광지 및 지역별로 특색 및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요건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각 시ㆍ도 또는 특례시에서 정하도록 하여 각 지역의 특색 및 여건에 맞게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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