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837
종료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12:56
핵심 내용 AI 요약
관광특구 지정 기준을 지역별로 유연하게 조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837
- 제안자
- 정연욱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7-1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 관광지 및 지역별로 특색 및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요건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각 시ㆍ도 또는 특례시에서 정하도록 하여 각 지역의 특색 및 여건에 맞게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