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828
종료됨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14:01
핵심 내용 AI 요약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신청 기간 연장 및 지원 확대를 통해 미신청자들의 보상 기회 확대와 단체 운영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828
제안자
한기호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7-1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ㆍ25전쟁 전후 비정규군 신분으로 적 지역에서 활동한 공로자 및 그 유족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공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신청 기간을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로 제한하고, 공로자 또는 그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른 공로금 지급신청 기한은 2023년 10월 26일인데, 현재 평균 보상 결정률이 89%임을 고려하면 법 제정 당시 예상 보상인원(4,542명)에 비해 실제 보상은 4,262명에 그칠 전망이며, 6ㆍ25 비정규군 보상을 뒤늦게 인지한 공로자 및 유족의 신청기간 연장 요구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공로금 지급신청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비정규군 및 그 유족으로 구성된 단체인 ‘한국유격군총연합회’는 회원의 고령화로 인한 회원 수 급감 등으로 단체 운영이 어려운 상황인데, 현행법상 공로자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은 특정 사업비로만 지원할 수 있으므로 단체 운영비로는 사용이 불가함. 이에 공로금의 지급신청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도록 하고, 한국유격군총연합회의 설립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면서 그 운영비 및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공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공로자 및 그 유족에서 필요한 보상을 하고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및 제18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