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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812
종료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15:54
핵심 내용 AI 요약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인한 교육재정 위기를 대비해 무상교육 지원 특례 적용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812
제안자
문정복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7-1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여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667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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