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804
종료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16:53
핵심 내용 AI 요약
자동차손해배상법 개정으로 블랙박스 설치 장치가 보험료 할인 대상에 포함되어 사고 원인 분석을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804
- 제안자
- 윤종군의원 등 20인
- 제안일
- 2024-07-1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의 예방에 효과적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도록 보험회사등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동법 시행령에서 차선이탈을 알려주는 장치 등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동차 돌진 사고가 잇따르며 차량 급발진에 대한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고,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페달 부분에 설치하는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의 유형으로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를 추가함으로써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