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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803
종료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17:00
핵심 내용 AI 요약

재난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 헌장 준수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모두가 안전문화를 실천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안전 관리 효율성을 높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803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07-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안전관리헌장의 준수 대상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등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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