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803
종료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17:00
핵심 내용 AI 요약
재난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 헌장 준수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모두가 안전문화를 실천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안전 관리 효율성을 높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803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7-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안전관리헌장의 준수 대상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등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