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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796
종료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17:52
핵심 내용 AI 요약

정보통신과 방송통신 분야의 융합 추세에 맞춰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합하여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796
제안자
이해민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7-1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기술 발전에 따라 정보통신과 방송통신 분야는 영역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며, 콘텐츠, 기기, 플랫폼, 서비스 등이 융ㆍ복합되어 기술ㆍ산업뿐만 아니라 경제ㆍ사회 전반에 변화를 유발하고 있음. 이러한 융합 추세를 고려할 때,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설치 목적, 재원 및 사업 범위가 유사하고, 기금 운용의 신축성 확보를 위해 기금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근거 조항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기금으로 운용함으로써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기금 운용ㆍ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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